[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마을기업의 국유림 내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진다.
7일 산림청은 최근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의 국유림 사용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 승인은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양평 약초마을은 향후 5년간(2022년까지) 국유림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 성격의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일자리)을 확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하는 게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의 궁극적인 취지이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기업 212개를 2022년까지 신규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마을기업, 국유림에서 임산물 재배 가능해진다
기사입력:2018-01-07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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