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지미옥 기자] 경기도의회가 공유경제를 농업분야에 적용해 '공유농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승원(광명3)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농지·농업시설·농촌서비스 등 농촌의 각종 자원을 도시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공유농업'을 도 차원에서 지원토록 한 게 골자다. 도가 공유농업을 위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토록 하는 한편, 지역·광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을 돕도록 했다.
박승원 도의원은 "이미 자동차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농촌과 도시의 민간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도시와 농촌이 농업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에선 안전한 먹거리를 얻고, 농촌에선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번 추진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는 오는 10일까지 이뤄진다. 빠르면 2월 임시회에서 조례 시행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지미옥 기자
경기도의회 '공유농업'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8-01-09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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