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기자]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뉴욕시 우버 기사들에게 총 300만 달러(약 32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입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운전기사 2천4백여 명과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 운전기사는 “우버가 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수입뿐 아니라 계약과 달리 승차요금의 2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갔고 초과근무 수당이나 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버 측은 운전기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정소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배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욱 기자
우버, 뉴욕 운전사 2천여명에 32억원 배상 합의
기사입력:2018-01-12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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