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9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한국납세자연맹,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발표
기사입력:2018-01-19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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