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따라 카드업계들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결제 차단을 실시 중이지만 적용 방식에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국내 카드사 관계자들에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결제를 차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8개 전업카드사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결제 중단 논의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18일 회원사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단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신한・롯데・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카드 결제 차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단을 보고 각 업체가 일일이 거래 중지를 실시하는 방식에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여신협회가 회원사에 배포한 해외 거래소는 20여곳이지만 해외 거래소의 전체 규모는 약 700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해외에 난립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단을 전부 파악하기 힘들뿐더러 개별 카드사들이 추가로 파악한 거래소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 역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고객들의 집단 반발 우려 역시 카드업계에겐 부담이다. 해외 거래소 금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고객과의 법적 분쟁이나 불매운동 등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종사자는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조치는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가 정부쪽에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며 “개별 카드사보다는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브랜드사를 통한 규제가 더욱 현실적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페이팔 등 해외 간편결제시스템은 규제가 불가능해 이를 통한 해외 거래소 완전 차단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카드사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차단…실효성은 과연?
기사입력:2018-01-23 1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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