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원’이면 다른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고, 맞벌이부부라면 상대편 배우자에게 모든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주어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거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으로 적발된다. 부양가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8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근로자가 불이익나 선입견을 우려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있거나 해외출장·사고·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 기간에는 기본공제만 하고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추가 환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다소 어려운 세법 개념으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총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연맹은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연맹의 ‘과거연도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 놓친 연말정산 공제를 환급받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게으르면 두 배, 자존심이 세면 세 배, 어리석으면 네 배로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낼 권리인 절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짬을 내어 연말정산 계산기 등를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부당공제 항목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현명한 납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2018년 연말정산 유의해야할 10가지는?
기사입력:2018-01-25 18: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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