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2월 1일부터 0.10%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30%(10년)∼3.55%(30년) 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20%(10년)∼3.45%(30년) 금리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경과조치로 1월말까지 공사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신청 당시의 금리인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으나, 정책금융으로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하였다”며 “2018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신중히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2월 보금자리론 금리 최저 3.20%… 내달 1일부터 0.1%P 인상
기사입력:2018-01-26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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