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ICO는 “P2P거래는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보다 적은 절차와 높은 편리성을 가진다”며 “P2P거래에선 발행된지 얼마 안 돼 저평가됐거나 거래소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거래는 ‘P2P코잉’을 통해 찾은 거래 상대의 코인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현금 또는 암호화폐를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고 밝혔다. ‘P2P코잉’은 기존 P2P금융에서 적용된 방식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P2P코잉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암호화폐의 P2P 거래가 이미 활성화돼있다”며 “국내에도 가상화폐의 개인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