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9일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박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 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하루만에 대구지검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박인규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약 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박인규 DGB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입력:2018-01-30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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