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최근 '안전갑질 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이 협력업체에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무료봉사’까지 요구한 것이 파악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와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든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업은행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에 계약기간보다 최대 4개월을 추가 수당 지급 없이 근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계약 수당을 고려할 때 협력사는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사실상의 무료 봉사 요구인 셈이다.
해당 업체는 산업은행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로 산업은행은 무료 봉사 요구 외에도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로 검토해달라는 등 크고 작은 계약 위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에서 근무중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여러 금융업체와 함께 일해봤지만, 산업은행만큼 갑질이 심한 곳은 드물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계약기간이 한달 남은 직원의 경우 남은 두 달에 걸쳐 2주씩 나눠 파견을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미 정규직과 외주직의 안전을 차별하는 소위 ‘안전 갑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산업은행 IT본부의 소방안전 위험 실태에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산업은행 외주 IT개발자라 밝힌 청원자는 “산업은행에 화재가 발생할 시, 정규직 직원은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외주 직원은 그렇지 못하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통로 변경 등 구조를 개선해야지 수백명에 달하는 외주직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은 명백히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산업은행엔 IT 관련 실무자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전산 운영을 외주직이 도맡아 하는 의존적 구조”라며 “현재 외주 직원은 정규 직원보다 30분 일찍 출근・30분 늦게 퇴근에 연차 역시 8일로 제한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중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단독] 산업은행, 협력업체에 ‘무료봉사’ 요구했다
기사입력:2018-02-01 1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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