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한 지진보험 특약 상품이 재보험사와의 계약 불발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재보험은 특정 보험회사의 계약 금액이 너무 커 독자적으로 책임지기 힘들 때, 보험사가 다시 이뤄지는 보험이다. 이번에 계획된 지진보험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선 위험도가 높은 지진보험의 특성상 재보험사에 가입해야하는데, 재보험사조차 지나친 리스크로 계약에 부정적이라는 것.
여기에 지진보험의 낮은 인지도와 가입률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조사 결과 전국 주택 1955만9000호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1.9%에 불과했다. 특히 경주 지진 당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은 총 43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지진보험 요율체계 개선・민영 지진보험 특약 정비・손보업계 지진대응체계 마련・정책성 지진보험 활성화 등을 목표로 보험업계와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정비된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영 보험 제도개편이 아니라, 정책성 지진 보험 확대 등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보험의 높은 리스크와 낮은 판매율을 감안할 때, 민간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섣불리 뛰어들기는 힘들다”며 “해외와 같이 지진보험을 공영보험화 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금감원 지진보험, 재보험사에 발목 잡히나
기사입력:2018-02-07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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