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SGI서울보증은 19일 신설법인의 보증지원을 위해 5억원 한도의 이행보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은 업체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SGI서울보증의 신설법인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SGI서울보증은 창립 제49주년을 맞이하여,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김상택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SGI서울보증, 신설법인 5억원 한도 특별보증 지원
기사입력:2018-02-19 0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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