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신한은행은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 후 근저당권 해지 요청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입된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을 증명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 편의와 영업점 효율성을 높였다.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 전화로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하면 비대면 실명인증 LMS(문자 메시지)를 관리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 고객은 근저당권 해지 관련 LMS 내용을 확인 후 실명 인증번호를 영업점에 통지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대출 고객들도 간편하게 근저당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모바일 앱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와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신한銀, 비대면 근저당권 해지 프로세스 도입
기사입력:2018-02-21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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