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여성의 주거지 비번을 알아내고 주거침입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피의자 A씨(2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음화전시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2월 16일 해운대구 오피스텔 피해자 주거지 앞 복도에 블랙박스형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주거에 침입(12회),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3회)하고 출입문에 남성 특정부위 사진을 전시(2회)한 혐의다.
A씨는 검정색 복면과 코팅장갑을 착용했으며 지난 2월 16일 주민의 신고로 잡혔다.
경찰은 복면을 착용한 A씨가 노랑염색머리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현장 및 도주로 CCTV 정밀분석으로 특정하고 오피스텔 출입기록,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인 및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몰카로 비밀번호 알아내 여성 주거지 들락날락 20대 덜미
기사입력:2018-03-13 1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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