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한정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과 차량 공유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2021년까지 연 2만명씩 7만명 플러스 알파(+α)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지난해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4월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지자체 추경 편성도 독려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 청년에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자금을 비롯해 주민센터 등 지역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취업과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숙박·차량·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우버' 같은 카풀형 공유경제의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연중 180일 이내에서 공유숙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숙박 공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도시민박업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또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도 조만간 마련해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의실이나 주차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활성화도 적극 모색한다.
한정아 기자 news@seconomy.kr
[청년 일자리 대책] 제2의 에어비앤비·우버 키운다
기사입력:2018-03-16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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