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종훈 기자] 금융당국은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명문화하고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신협 및 신협중앙회 사업 종류에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추가했다.
사회적 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 내에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협의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의 승인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신협중앙회와 달리 목적사업의 수행 근거가 없는 신협 조합의 사업 종류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범위는 금융위가 지정한다. '부대사업'의 경우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했다. 향후 금융위가 정한 목적사업과 부대사업에 한해서만 신협법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된다.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행정상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협중앙회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신협중앙회가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를 명확히 담고, 신협공제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업법과 동일한 위험보장 보험계약의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ews@seconomy.kr
사회적기업 신협 출자 허용…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8-04-02 1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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