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기욱 기자] 싱가포르 법원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콘도)를 단기 임대한 싱가포르 남성 2명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에어비앤비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를 단기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동산 중개업자 탄 엔 웨이(35)와 야오 송양(34)에게 각각 6만 싱가포르달러(약 4천8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싱가포르 홀랜드 빌리지 지역에 있는 아파트 4채를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통해 단기 임대하고 5주 가량 숙박객을 받아 1만9천 싱가포르 달러(약 1천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8만 싱가포르달러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같은 행위를 모의하고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포털을 통해 자신들이 빌린 집을 홍보했다"며 "부동산 중개업 면허가 만료된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단기임대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5월 도시 재개발국 규칙을 개정하고 숙박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단기 임대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에 벌금을 받은 2명의 남성은 숙박 공유 앱을 통한 단기 임대가 불법으로 규정된 이후 처음 기소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김기욱 기자 news@seconomy.kr
싱가포르 法, 에어비앤비 호스트에 5천만원 '벌금 폭탄'
기사입력:2018-04-05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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