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안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 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본사 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지난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으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4월 배당사고 정상화 과정의 매매손실과 피해투자자배상금 등을 모두 반영하고도 견조한 경영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배당사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삼성증권,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환불 서비스 도입
기사입력:2018-06-15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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