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 사회적 책임

기사입력:2018-06-29 15:44:11
ⓒ photograph by Hufton&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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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태우 기자] 기업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의무가 무엇일까?

상법 제169조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설명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기업은 최대의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영리자본의 형태라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허나 한국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시각은 매우 편향되어 있다.

지난 2005년 국제자료 데이터베이스인 World Value Survey(WVS)에 따르면 '비즈니스를 민간과 정부 중 누가 소유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대비 비즈니스를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수치가 가장 높았다.

또한 2004년 KDI 경제정보연구센터에서 실시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의 복지와 발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 이윤의 사회환원은 32.1%였으며 이윤창출은 9.1%에 불과했다. 심지어 기업주 개인재산에 대해 ‘사회에 좀더 많이 환원’ 또는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 등 사회환원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욱 많았다.

한국에서 기업의 이윤창출 행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윤창출이 본질인 기업에게 공익활동을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며 공익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 받아들여진다. 특히 기업에게 암묵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논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업의 CSR 투자수준이 2010년 기준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 비중이 한국 0.24%, 미국 0.11%, 일본이 0.09%로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기업의 CSR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의문이 제기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창출이며 이러한 기업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기업의 납세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1929년 미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 대공황에 처하게 된 후 벌리 교수와 도드 교수 간의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에 대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있는가?(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ness)'에 관한 법정 논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벌리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기업은 기업 경영의 목적인 이익 추구와 이윤극대화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4가지 근거를 든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회사의 본질에 반한다.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고유한 본질인데,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였을 경우 자칫 회사법 구조가 공익적인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회사의 영리성을 제어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 내용이 모호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며 어떠한 작위 의무라도 명확히 부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무대상이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누가 권리자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회사 비용을 증가시킨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로 인하여 회사 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이 감소하며 나아가 기업의 존속을 위태롭게 한다.

위의 4가지 근거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업이 사회의 구성요소로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회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허나 기업의 본질인 이윤창출을 무시하고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CSR에 대한 감성적 접근은 곧 기업에게 가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일으킨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인식이 진정한 발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창출이라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태우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