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현진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 양육비를 변경하여 개정안을 공표했다.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양육비를 안주면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인 채권추심 절차 진행이 보다 신속해지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3월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 관리원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이었던 이행금액이 2016년 86억, 3년째인 2017년 142억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책정하도록 했다.
법돌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서유리변호사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과정은 크게 “인지청구→이행청구소송→승소→이행명령청구→과태료 및 감치(수감)”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법돌이 카페 대표 서유리 변호사는 사법고시 53회 합격생으로,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지냈으며, 현 법률사무소 유리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다.
박현진 기자 news@seconomy.kr
양육비 안주면 동의없이 소득과 재산 직접 조사 가능
기사입력:2018-07-01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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