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워마드 성체 모독에 분노 "반드시 대응" 실제 가능한 처벌은?

기사입력:2018-07-11 16:12:44
천주교, 워마드 성체 모독에 분노 "반드시 대응" 실제 가능한 처벌은?
[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성체모독 사건에 관련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현재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관계자는 11일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글이 올라온 배경과 무관하게 공개적인 성체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천주교 사제들은 물론 신자들 역시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교회와 관련된 일은 한국교회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일"이라며 교황청 차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체 훼손 사건을 교황청과 함께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천주교, 워마드 성체 모독에 분노 "반드시 대응" 실제 가능한 처벌은?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법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행위인 성체 훼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를 비하하고 조롱했다"고 적었다.

다만 형사법상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형법 158조에 따른 '예배방해죄'나 329조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점 역시 확실하게 들어맞지는 않다.

또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수사·공판 과정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가형법상의 처벌 이전에 신병 확보부터가 어렵다.

홍대 몰카 사건과 같이 글을 게시한 회원이 다닌 성당이 특정된다면 금방 잡히겠지만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워마드 서버역시 해외에 있어 수사하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