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박효진 기자] 17일은 초복이자 70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중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높인다.
그러나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제헌절은 빨간 날이 아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늘어난 휴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는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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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기자 news@seconomy.kr
17일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검은 날
기사입력:2018-07-17 0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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