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라정찬 행보, 식약청 조건부허가부터 244억 주식 매도까지

기사입력:2018-07-18 14:55:22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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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18일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허위·과장 정보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라 대표가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수백억대로 전해진다.

네이처셀 주식은 지난해 5000~6000원에서 거래되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오름세를 타며 올해 3월 들어 6만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주가 상승 배경에는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스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는 자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8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드러났다고 홍보했다.

이어 네이처셀은 지난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에 불과하고, 대조군이 없으며,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식약청의 반려로 네이처셀의 주식은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처셀의 주가 움직임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로 관련 정보를 넘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네이처셀은 식약청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할 무렵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는 바이오스타코리아를 거쳐 네이처셀을 지배하는 알바이오가 네이처셀 보유주식 일부인 70만주를 244억원에 처분한 시가와도 맞물린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일 라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저와 네이처셀을 포함한 바이오스타그룹은 양심과 법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서 제기된 네이처셀 주식 관련한 시세조종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 수사는 네이처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