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대마 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대마' 성분(칸다비티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마'는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마취 성분의 제품이며,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재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대마 성분 이외에 치료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존재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고, 지난해 6월 설립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노력해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하여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본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및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대마 규제 풀리나
기사입력:2018-07-18 1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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