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미국 북서부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미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미국 워싱턴 주 현지방송국 카이로세븐(KIRO 7)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을 모두 해고했고, 이들은 소장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항공편에 배치돼 일하면서도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이는 인종과 국적에 의한 차별과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들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 시민권자다. 카이로세븐은 이들의 근무 기간 합계가 50년에 달하며,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카이로세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을 응대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델타항공 관리자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한국말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한국어 사용자들만 (한국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 델타항공은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발권과 요금 규정을 위반해 해고됐다.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델타항공, 한인 직원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해
기사입력:2018-07-18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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