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나래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어린아이가 폭염에 통원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다시는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이뤄진 조치이다.
복지부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벨 방식, NFC 방식, 비컨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방식으로 운전기사가 하차 전 맨 뒷좌석까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NFC 방식은 시동은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NFC단말기를 태그해야만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비컨 방식은 아동이 근거리 무선통신기기인 비컨을 소지한 후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 및 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편, 2만 8천 300대의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나래 기자 news@seconomy.kr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국 어린이집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기사입력:2018-07-24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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