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는 정확히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눈뜨고 당하기 일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사고 유형과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당하는 보험사기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등이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시간(여유)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주위의 지인이나 보험회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어본 후 하면 된다.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자.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 보존 등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영상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법규위반 사고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차선변경 사고
차선 변경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후미추돌 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후진사고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동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금융 꿀팁①]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18-07-25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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