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1인당 연간 사용량이 414장에 이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다음으로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생산업계 및 재활용업계와 협의한 결과, 올해 하반기(2018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닐의 생산자 분담금은 1㎏ 당 326원으로, 재활용 지원금 단가는 1㎏ 당 293원으로 각각 6.2%와 8.1% 상향했다.
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하여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kjeans21@hanmail.net
이젠 빵집에서도 비닐봉투 유상 판매... 달라지는 재활용 정책은?
기사입력:2018-08-02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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