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미선 기자]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도곡동 땅, BBK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속여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며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당선 무효 사유를 숨긴 채 대통령이 됐고, 취임 후 갖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45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검찰 측 "사리사욕으로 큰 오점 남겨"
기사입력:2018-09-06 15: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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