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미선 기자]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장소도 CCTV가 설치돼있는 등 인적이 드물지 않았다는 점, 또 당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수차례 내려친 것이 확인되지만 피해자가 휘청이는 모습을 안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심각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치상만을 주장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량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유죄"라며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선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에 의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치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가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선 기자 news@seconomy.kr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는 무죄···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2018-09-06 1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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