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H투자증권 등 리베이트 제공 증권사 징계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지급 기사입력:2018-09-12 18:51:21
(사진=뉴시스) 금융위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권사 직원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종교단체 자금을 유치해 받은 수수료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위원회를 열어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의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 이들은 모두 현재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공모한 투자권유대행인 6명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3개월 조치가 내려졌다.또 금융감독원 검사에 응하지 않은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와 해당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B씨에게 3년간 총 14억2000만원을 제공했다.

또한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도 동일 방식으로 B씨에게 3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지급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한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