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덕조 객원해설위원] 교보증권이 20년간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상대로 최소 36억원의 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시아경제TV의 강민경 기자는 2일 오후 메인 뉴스인 '뉴스인사이트'를 통해 교보증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수수료 과다징수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뉴스에 따르면 고객 윤씨는 1997년 12월에 교보증권 주식매매계좌를 처음 개설했고 이후 아내와 법인 계좌 등을 늘려 총 4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교보증권과의 누적 거래금액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VVIP 고객이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해 1월 계좌 잔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거래를 포착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교보증권에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른다. 교보증권이 주지 않자 결국 금감원 등의 민원 등을 통해 1달 만에 자료를 받고 여기서 본인과 증권사간 협의된 수수료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윤씨가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는 0.05%, 사이버 거래는 0.015%,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3.1%인데 실제로는 창구 거래시 0.5%에서 0.4% 거의 10배에 육박하는 수수료율로 기준 없이 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거래시의 수수료 역시 0.015%로 협의됐는데 0.089%, 0.077%, 0,096% 등으로 6배가 넘게 책정됐고 대출 이자율 역시 3.1%의 이자율이 아니라 7.75%, 6.7% 등으로 2배 이상 높게 상향 조정돼 있다고 윤씨는 주장했다.
교보증권은 이에 대해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증권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 특성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덕조 객원해설위원 news@seconomy.kr
[김덕조의 뉴스탐구생활] 교보증권, 20년간 고객돈 36억원 꿀꺽?...화난 고객, 민사소송 진행중
기사입력:2018-10-02 1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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