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에어비앤비가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다. 현재 서울 같은 도시 지역에서 한옥 이외의 가정집은 빈 방이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공유할 수 없다.
에어비앤비는 15일 에어비앤비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의 이용자들과 함께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정집의 숙박공유에 대해 제도적으로 열어두고는 있지만, 외국인 대상으로만 한정해 두고 있다.
이 업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빠르게 증가하던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 됐다.
이외에 한옥체험업과 농어촌민박업, 일반 숙박업 등은 모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어 한옥이나 농촌의 주택, 일반 숙박업 등록을 한 전문사업자는 내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유롭게 관광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살기' 등 원하는 동네에서 잠깐 동안이라도 살아보고 싶어 하는 등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도시 지역 주택의 남는 빈 방을 공유하는 형태의 숙박공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명(전체 189만명의 65%)에 이른다. 또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대안으로써 숙박공유가 떠오르고 있으나, 일부 관광지 외에 경기도나 강원도 등의 경우에는 내국인 수요가 없을 경우 부수입을 올릴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설문 조사에서, 공유로 얻은 부수입을 “임대료 보조에 쓴다”, “추가 생활비로 쓴다", “대출 상환에 보탠다", “아이들 교육비로 쓴다", “외식비, 여행비로 쓴다"고 답했다.
이상현 정책총괄 대표는 “호스트들의 답변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개개인의 부수입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숙박공유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제도 도입 위한 서명운동 시작
기사입력:2018-10-15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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