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한 것.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김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김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의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유치원생 성폭행 감형, “피해 아동이 산부인과 진단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 없어…”
기사입력:2018-10-24 16:18:5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