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월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유정 변호사에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앞선 판결보다 형량이 줄어들어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맡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더불어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을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아왔다.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최유정 징역5년6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을 받았다”
기사입력:2018-10-26 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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