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차미혜 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관내 교직원의 92%가 '공직자 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월 13일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공무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고 30~31일 분석 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교육청 각 기관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됐으며 교직원 3천225명, 학부모·시민 1천177명 등 총 4천402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3%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학부모·시민의 94%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 물질적인 부담(선물, 식사 접대, 금품 등) 감소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교직원 역시 98%가 '청탁금지법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해 청탁금지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문 외 추가 설문 내용 중 '익명성 보장에 대해 두려움은 있지만 우리 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청렴(익명)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렴(익명) 게시판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며 더불어 교육 분야 갑질 신고도 청렴(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받아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근절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이슈에 반응하듯 응답자의 92%가 '공직자 등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을 보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9월 13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기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육공무직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에 크게 기여했음을 확인했다"며 "설문조사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청렴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교육을 해 한층 더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
광주시교육청 설문, '행동강령 개정, 청렴도 향상 도움 92%'
기사입력:2018-11-01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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