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상이한 자 ▲위장전입 및 미 거주 의심자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에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 중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미혜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