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불법촬영, 경찰…“구하라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

기사입력:2018-11-07 16:03:00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경찰 측이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 대해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구 씨가 모르던 사진이 발견 됐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구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며 그에게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최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경추 염좌, 안면부 하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이 적힌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