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구 씨가 모르던 사진이 발견 됐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구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며 그에게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 최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경추 염좌, 안면부 하퇴부 좌상 및 염좌 등이 적힌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