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한 매체는 학부모 A씨(46)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원장 B씨(74)와 부원장 C씨(47)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매체에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은 아이의 신상을 유출했다”며 “사망한 보육교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아이 몸에 멍 자국이 있었고 어린이집 측은 수첩에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이 부분이며 어린이집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는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보육교사가 사망한 후 은둔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우리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교사의 마지막 행적 및 극단적 선택과 인과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검찰이 이 부분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A씨는 또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한 경찰 수사결과를 보니 사망한 보육교사가 마지막 어린이집에 머물던 시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우리 가족들만 살해자로 낙인찍힌 게 억울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