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 도피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부친 검거를 위해 인터폴(국제사법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의 아버지 신모(61)씨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하면서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돌연 잠적했다.
신씨의 지인들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소재 불명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듬해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2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으나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소시효가 중지되는데, 신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검토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 신씨가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터폴 수배 요청은 경찰이 신씨의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다. 수배는 적색수배, 청색수배 등 경중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한다.
특히 신씨가 실제 뉴질랜드에 있다면 양국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우리 경찰이 그의 인도를 뉴질랜드 측에 요구할 수도 있다.
신씨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경찰의 수사는 본격 재개했으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한 상황이어서 채권자들이 법률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미 사라진 상태다.
한편 마이크로닷은 20년 전 부모의 사기 행각 논란에 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으나 지난 21일 "부모님과 관련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고, 늦었지만 부모님에게 피해를 보셨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경찰, 마이크로닷 부친 검거 위해 인터폴에 수배 요청
기사입력:2018-11-22 11:25:46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