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아들학대 실형,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
기사입력:2018-11-23 0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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