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동구에서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직원 21명의 퇴직금 1억95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4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110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액수도 상당하다"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대기업 하청업체 대표, 임금·퇴직금 체불로 실형... 4억원 넘어
기사입력:2018-11-2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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