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쓰레기더미에서 신생아시신이 발견돼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3일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 쓰레기더미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됐다.
신생아의 시신은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만 당시 아기가 살아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태어날 때 이미 숨진 아기는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므로 사체유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사산아였다는 사실만으로 시신을 아무 곳에나 유기한 산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쓰레기더미 신생아시신 발견, “산모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사입력:2018-11-23 17:46:12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