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끼어든 차량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복운전을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자정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도중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끼어들자 2㎞ 가까이 추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택시차량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100㎞ 속도로 피해차량 뒤를 따라가거나 옆차로에서 바짝 붙어 달리고, 피해차량 앞 차로에서 급정거한 뒤 운전석 창문을 두리는 등 방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지난 6월 유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 행동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유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고 사과 없이 간 것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추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씨의 운전행태와 속도, 급차로 변경 후 신호도 무시한 채 급정거해 피해차량을 가로막으면서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당시 유씨가 몹시 분노한 상태였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 그 자체로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고 추격을 피하는 것에만 신경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돼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차량 끼어들자 100㎞ 속도로 추격 운전... 택시기사, 벌금형
기사입력:2018-11-25 11:55:00
공유경제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news@seconomy.kr
공유 포커스
사회적기업
공익재단
CSR
이슈
-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일·가정 균형이 일 보다 더...
-
늙어가는 한국, 10년 뒤 서울 가구수 감소... 65세 이...
-
갈수록 더 심해지는 구직... 구직자 절반 이상 "두려움...
-
한국 청년실업자 10년간 28.3% 증가... OECD 36개국 중...
-
[설문] 연령 낮을수록 자살을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
-
서울 시내버스회사, 처·자녀 등 친인척 임원으로 앉혀...
-
한국 남성암 4위 전립선암, 40대 이상 남성 10명 중 8...
-
국민 10명 중 7명, "친일이 애국" 문체부 고위공무원 ...
-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요?... '60대이상 남성' 가장 비...
-
치사율 40~60%, 첫 사망자 발생한 '비브리오 패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