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당시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이른바 '토지쪼개기'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획부동산 ㈜00업체 대표 김모(45)씨와 신용불량자 이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신평리 일대 논과 임야 총 5필지를 신용불량자인 이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 방식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23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총 14필지로 쪼개 총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팔아치웠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업체는 이씨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총 1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말고도 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검찰, 제주공항 '토지쪼개기' 시세차익 남긴 부동산업자 기소
기사입력:2018-11-26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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