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거래 법규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3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과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각각 개최된다.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자주 법규위반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소개된다. 그와 관련 제재내용과 유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받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며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금감원 '외국환거래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18-11-26 15: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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