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진영 기자]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족 측은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탓에 우울증이 발병·악화했다"며 소속 기관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news@seconomy.kr
성희롱 공무원 사망,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환경을 방치한 탓”
기사입력:2018-11-26 2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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