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지난달 7살 아이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줬다는 논란이 일던 해당 어린이집 이사장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보게 한 파주지역 모 어린이집 이사장 A(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자신의 차로 원생 B(7)양 등 2명을 등원시키면서 스마트폰에 음란동영상을 틀어 보여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원치 않는 음란동영상을 보게 한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가 여러 차례 음란동영상을 보여줬다는 학부모 주장은 피해 아동이 한 차례였다고 진술해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보내준 링크를 잘못 누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7살 아이에게 음란동영상 보여준 어린이집 원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11-27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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