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301호 거주자 박모(72)씨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 27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발부 사유"라고 전했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가 "체포영장으로 정정한다"고 다시 알려왔다.
현재 박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퇴원하면 영장을 집행,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고, 혼자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계속 옮겨붙어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참사는 지난 9일 오전 5시1분께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감식을 진행한 후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을 벌인 뒤 화재원인과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피해자들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고시원장 구모(69)씨에 대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 원인은 전열기... 301호 거주자 체포영장
기사입력:2018-11-28 1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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