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이경호 기자]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지난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체육회장)을 노동자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 목동실내빙상장을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가 위탁 운영하면서 각종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목동빙상장의 위탁 운영권자인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정창수)는 빙상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빙상장의 소유주인 서울시(시장 박원순) 역시 빙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시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를 펼쳤음에도 시정은 고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목동빙상장의 소유주는 서울시이며, 위탁 운영권자는 서울시체육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다"며 "목동빙상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인권침해, 노동법 상습위반, 노동조합 탄압의 책임은 당연히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겸 서울시체육회장이 사업주로 있는 목동빙상장에선 상시 CCTV 노동자 감시, 노동자 인권침해(소장의 욕설과 폭행), 노동법 위반(계약서상은 정규직-실제론 계약직 강요, 근로계약서 발부 X-노동시간 미준수), 노동조합 탄압 등이 자행돼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목동빙상장 문제를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는 인권위 진정에도 목동빙상장 감사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자 인권탄압과 노동법 위반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목동빙상장 소장은 전방위적인 소송으로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체육회장과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유태욱 목동빙상장 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news@seconomy.kr
'사람과 운동', 박원순 서울시장(서울시체육회장) 노동자 인권침해·노동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8-11-29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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